세금·세무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기납부 분담금과 양도소득세 질문
거래가 처음인 초보입니다
세대 내에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상황으로
조합인가(21.5) 후 1주택(21.7)을 취득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26년 완공 예정이며
25년 중으로 조압원 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은행 대출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분양가 6억, 권리가 2억, 총분담금 4억, 양도 전까지 현재 납입 분담금 2억입니다.
분담금을 제외하고 4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를 진행할 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은 거래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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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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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담금도 모두 취득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양도가격 - 본인이 부담한 전체 가격-250만원) x 양도세율
양도세율의 겨우, 1년 미만 보유 분양권 77%, 1년이상~2년미만 66%, 2년이상 보유는 양도차익에 따른 6%~45%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입주권을 취득하여 해당 입주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