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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산뜻한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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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기납부 분담금과 양도소득세 질문

거래가 처음인 초보입니다

세대 내에 1주택, 1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상황으로

조합인가(21.5) 후 1주택(21.7)을 취득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26년 완공 예정이며

25년 중으로 조압원 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은행 대출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분양가 6억, 권리가 2억, 총분담금 4억, 양도 전까지 현재 납입 분담금 2억입니다.

분담금을 제외하고 4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를 진행할 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은 거래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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