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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우람한개구리181
우람한개구리181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본인앞으로 재산이 없는데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소송전에 악의적으로 모든 명의들과 주소지 등을 변경한 정황이 있습니다만 증거자료수집은 못하였습니다.

현재 그 임대인이 저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어느 호텔에서 일하고있는것을 알게되었는데 페이도 다른사람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받는 상황인거같구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제가 무엇을 할수있나요???

다른곳으로 또 도망갈까봐 저는 모른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임대료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재산 특히 부동산과 같은 가치가 높은 재산을 소송 패소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해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부 등본 등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 등과

      이전 관계 등을 확인하여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 재산명시 등의 신청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명령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상대방 재산조회 및 이행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의할 때 지금 가능한 것은 3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1. "소송전에 악의적으로 모든 명의들과 주소지 등을 변경한 정황이 있습니다" - 이 부분 관련하여 부동산 등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친인척이거나 지인이라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호텔의 정보를 알면 급여압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장을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3. 혹시 모르니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