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일부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대항력을 위해 주소나 짐을 빼지 않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바로 보증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만 받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아 일부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일부만 변제하고 현재까지도 차용증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받지 않고
통장압류 및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던 해당 물건지는 제가 압류를 하려고 해도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가 선순위여서 잔액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모든 것을 가족으로 명의를 돌리고서 생활하는 듯 보입니다(차량도 타고 다니는데..)
이런 경우 해당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본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바로 전액을 주기로 하여., 주소와 짐을 퇴거하게 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하고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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