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건강보험퇴직정산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3년 12월 4일 입사 , 24년 11월 14일 퇴사하고 15일에 상실신고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평소와 똑같이 나왔는데 다음달에.환급분이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퇴사전에 세무사사무실측에 연말정산 증간장산도 부탁했는데 중소기업 소득세감면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중간정산이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퇴사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초과납부된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 후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달에 환급분이 나오는지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됩니다. 퇴사 후 정확한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요청하시면 퇴사급여대장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중간정산이라는 표현보다 퇴사자 연말정산인데 퇴사자는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가 반영되기 전이므로 기존의 급여와 4대보험만 가지고 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보이며 세무사사무실에서 놓친거 같지는 않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 입사자 기준으로 100%가 부과되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중도퇴사자라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내용은 정확한 영수증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