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은 본 투표날 출근하나요?
고민중인데 보통 본 선거는 쉬는 날인데 담당자 분이 아무말씀 없어가지고 출근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중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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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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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본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해당일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무기관인 주민센터의 사정이나 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무상 필요한 경우 출근 지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나 대체휴무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사회복무요원도 출근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민원 업무나 상담, 각종 행정 처리 등 일반적인 창구 업무는 운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