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소득은 15.4% 세금 공제말고 따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질문 내용인데요, 예금 이자는 보통 만기가 되면 15.4% 공제를 한 뒤 지급을 하는데 이때 공제하는 세금말고 나중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나요? 배당금은 2,000만원까지는 세금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예금 이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배당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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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 이라고 함)이 발생하여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이자소득세(또는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사 종결됩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상 2,0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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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단, 2천만원은 모든 금융소득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이자/배당 혹은 기타 금융소득 각각이 아닌 전체 합계가 2천만원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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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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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때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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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지급받을 때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 2천만원 이하의 배당+이자의 금융소득은 15.4%의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