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아청법이나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라인에서 ㅈㅇ영상을 구매하였는데 처음에 23살이라고해서 2만원에서 10개의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23살이라고 할땐 돈내고 영상 1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남자랑 관계한 영상이 있길래 관계한 남성은 남자친구냐고 물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주면 영상통화로 본인인증할수있나고도 물어보았습니다. 두가지 모두 통매음에 해당안될까요? 그리고 영상을 모두 구매한 후 2만원을 추가로 보낸 후에 본인인증하라니까 갑자기 자기가19살이라고 나중에 말을 바꾼것입니다. 그래서 19살이면 영상 보내지도 말고 인증도하지마라 거짓말 왜했냐 공갈협박단 사기꾼이냐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미성년자 희롱도하고 통매음도 했다는데 제가 문제될만한 발언을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의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질문 답변 내용]
먼저, 전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몇 가지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라인에서 구매한 영상이 실제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연한 것이라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아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구매 등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처벌 대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남자랑 관계한 영상이 있길래 관계한 남성은 남자친구냐고 물어보고, 돈을 더 주면 영상통화로 인증할 수 있냐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ㅈㅇ영상을 구매한 정황을 봤을 때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의사소통이나 영상물 교환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내용을 요구하거나, 미성년자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영상을 제공받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19세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도하셨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통매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위협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입니다.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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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된 경위나 대화 과정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의 미성년인 걸 알지 못했다면 아청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