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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토끼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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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도 신용카드발급할수있나요?

개인회생신청전 사용하던카드나,새로발급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하려고보니,배우자카드사용내역만 있어서 세금환급받기가 어려워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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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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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회생이라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기로 약속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채무 일부를 변제 받은 상화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를 늘리는 행위이다 보니 개인회생 진행 의의와는 반대되는 행위에 속하게 되어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카드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액 신용카드 발급은 지원한다고 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내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카드사의 채무를 변제 받은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