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을 감경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심신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책임능력이 현저히 감퇴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기억상실이나 단순한 주취 상태 등은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은 행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받으려면 정신감정 등을 통해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이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무죄 및 양형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