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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집게벌레295
활달한집게벌레29523.12.31

아파트를 증여 할 때 아들 에게 전부 증여하는것과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반반씩 50%로 나누어 증여 했을때의 양도세가 어떻게 돼는지?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됄까 해서 질문 합니다.이미 부모의 아파트를 부모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아들이 있는데 두 1.아들에게 각각 50%주는것과, 2.큰아들에게 100% 주는것과, 3.큰아들과 큰 며느리에게 50%씩 나누어주는것,

이 세가지 조건중에 어느방법이 절세세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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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나 며느리에게 소유권 이전의 대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이라면 양도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음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자녀 한명에게 100% 증여하는 것 보다는 자녀들에게 각각 50%씩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은 적습니다.

    자녀들은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 간 5천만원이지만, 기타친족인 며느리는 1천만원만 공제되기 때문에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50%씩 증여하는 것은 아들들에게만 증여하는 것 보다 세부담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두아들에게 각각 증여하는 것이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씩 총 1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절세가 되는 것은 분산증여이므로 3번으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