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고나리법상 엔진 배기량이 1000cc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격 덕분에 취득세 , 자동차세 감면, 주차료 및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세금 및 정책적 혜탹을 받습니다.
반면 소형차는 경차보단는 크고 중형차보다는 작은 자동파는 발하며 배기량으로는 1000cc 초과 1600cc 미만의 차량을 일컫습니다.
경ㅊ파는 엄격한 기준과 그에 다른 혜탹이 명확하게 정해진 법적 분류이도 소형차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크기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