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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하마299
부모님 거주하시는 집은 따로 있고,
제가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갖고 계신 매매 하한가3.9억, 전세 하한가 2억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억 정도밖에 융통이 안 되는데, 전세 하한가와 절반 정도 차이가 나도 매매 아닌 전세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세금 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면 가격과 관계없이 전혀 문제 없고,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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