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민감정보동의 범죄경력 조회
근로계약서상 민감정보동의에 범죄경력이 있다해도해도
동의를한다해도 회사가 조회를하면 불법이라는데 어떤게 맞나요? 농협계열사고 캐셔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전과기록)은 개인정보 중 민감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사기업의 경우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10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직원 채용시 지원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하고, 그 밖에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관련 법률에 채용시 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문의하신 농협계열사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2021. 3. 16., 2023. 7. 6.>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