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병가휴직
난임으로 인해 시험관 시작한지 2년반정도 흘렀어요.
생산직 포장업무이지만 살짝 눈치보며 병원을 다니고 있었구요.
22년도에 임신과 유산
23년도 두번의 임신과 유산을 거쳤구요.
난임휴가와 유산휴가도 사용했습니다.
올해 다시 시험관을 진행하려하는데요.
아무래도 생산직이다 보니 회사로부터 작년부터 시험관은 언제까지 할꺼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제 나이가 만43세라 올해까지는 해보고 싶어
질병휴직, 난임휴직을 신청해보려하는데요
(회사규칙상 난임휴직은 없는거 같아요)
휴직 허가가 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서 더이상 휴가나 휴직부여가 되지 않아 퇴사하여도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이내 부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의 경우 현행 법령 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난임의 이유가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