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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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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해산 하지 않고 10년이 지냤는데 다시 사용 가능하지요

법인을 폐업 해산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12년 정도 된 법인을 다시 살려서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폐업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법인을 해산하거나 폐업 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셨더라도,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등기나 활동이 없었다면 해당 법인을 다시 살려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법에는 회사의 해산과 청산을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등기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르면,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런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휴면회사'로 지정하고 해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해산간주). 해산이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청산종결간주)되어 법인격이 사실상 소멸하게 됩니다. 즉,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최장 8년(5년+3년)이 지나면 법인은 등기부상 완전히 문을 닫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2년이 지났으므로, 해당 법인은 이미 '해산간주'를 넘어 '청산종결간주' 상태가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청산종결간주가 된 법인은 부활시킬 수 없으며, 아예 등기 용지 자체가 폐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기부에 '청산종결간주'라고 붉은 줄이 그어져 있다면 그 법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