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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비용을 추가로 들여서 재검사를 해야 하나요?

제 차량의 타이어 2개(앞면) 마모 상태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곧 자동차 정기 검사 시기가 다가오는데 혹시 부적격 항목이 있다면 사비를 추가로 들여서 수 개월 내 재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절차는 별도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니요 재검사 기한이라해서 한 3주정도 추가로 준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원인을 수리해서 재검사 받으로 오시면 확인후 바로 합격처리해주니 걱정마세요.

    단 재검사기한이 지나면 다시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받으셔야합니다.

    추가로 과태료도 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