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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생기있는땅강아지

끝없이생기있는땅강아지

은행원이 제 계좌 거래내역을 무단열람하면 무조건 기록이 남나요??

제가 카드를 몇시에 어디서 사용했는지.

제가 월급 얼마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설명이 힘든상황인데 원한관계에있는 행원이 있고

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돌려가면서 협박 당하고있는 상황이에요..

전삼

로그에 제 계좌내역을 들여다본 기록이 다 뜨나요?

만약 로그에 걸렸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벌해야할까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털린 상황이에요

상대방은 저랑 동갑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 사용기록에 대해서는 은행원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계좌 입출금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조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단으로 조회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