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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2.26

사회적기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취업준비하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많이 보이는데 어떤직종인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육성도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건가요? 개인사업자가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에 선정이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무언가가있는건지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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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이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2.사회적목적 실현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9조) 준수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세제지원부터 경영지원, 시설비지원등 여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도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 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