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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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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개인카드로 지출 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직원들 디즈니플러스를 결제 해주고 계신데 개인카드만 결제가 가능하여

연 99,000원으로 3개 계정이 있는데 이 사항은 법인 관련해서 세금공제나 이런것들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개인카드 결제내역만큼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시고,

      개인카드내역은 부가세 장부에 따로 입력해 두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하는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직원의 직장연예비 또는 직장체육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디즈니플러스가 법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지 않고,

      법인이 대금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당해 법인의 업종이 어떤 것인 지 명확하지 않지만, 디즈니플러스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