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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신용카드로 (결제는 사업자통장에서)
자녀분 병원, 키즈카페, 옷 구매 등 개인적으로 쓰신거에 대해서는
계정과목을 뭐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사적사용은 인출금/자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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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인출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사업용계좌에서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도록 개인적, 사적
비용 지출은 별도로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출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가 아닌 이상 말씀하신 사적으로 쓰신 그 부분은 따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삭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전략적인 판단으로 회계처리 여부를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