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종합소득세로 질문드립니다!
쿠팡에서 일용직 단기 알바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용직은 종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월 8회 이상 혹은 같은 사업즈에게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종소세를 내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달 8회 미만 나간다는 가정 하에)
1월 2월 : 일함
3월: 쉼
4,5월: 일함
6월 : 쉼
이런 식으로 2개월 일하고 1개월 쉬는 패턴으로 나가면 단기 일용직이니 종합소둑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세법상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게속하여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로 인건비 신고를 했는 지 여부를 근무한 회사 경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발바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쿠팡 측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