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을 두개 운영 할 때 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음식점업 , B 식품제조가공업
제가 이렇게 각각 사업자를 만들어서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B에서 제가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A 사업장으로 가져가서 손님들에게 제조판매 하려는데,
소비자가격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약 150만원 정도의 가공식품을 A로 가져가서 손님들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B에서 A로 가공식품을 보낼 때마다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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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의 타사업장 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