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직원식대 선결제 후 세금계산서에 정산분 반영시 종소세 및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매출자(A)는모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매출 거래처(B)는 a사업장에숙박 이용 사업자임
그러나 B사업자의 직원 식대분을 매출자인(A)사업자가먼저 식당(C)사업자에게 식대분을 선 부담하고
A사업자는 숙박비 및 식당(C)사업자에게 지급한 식대 선 결제분을 B사업자에게 청구할 것임
해당 모텔 사업자는 식당(C)사업자에게 거래처 직원식대 선
결제분을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할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매출 차감 형식으로 하여야 할지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텔사업자가 거래처(B)와 식대를 포함하여 숙박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모텔사업자는 식당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회계처리는 총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텔사업자가 식대를 단순히 대납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는 이를 실제로 지출한 B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모텔사업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숙박용역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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