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단어가 아청물을 보려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보통명사는 아청물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셨던거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자위라는 검색어를 쳐서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에 창녀가 있었을 때 차후에 창녀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고의성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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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자위라는 검색을 통해 아청물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태그에 창녀가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전제라면, 창녀를 검색했을 당시 아청물을 검색해서 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명사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