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충분히달달한고등어
충분히달달한고등어

활동지원사가 장애인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

요즘 활동지원사뿐 아니라 장애인과 활동지원기관까지도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제가 직접 장애인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장애인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될까요?

만약 대상자측에서 이를 거절하면 확인을 못하는건가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보조 #도우미 #활동지원 #활동지원기관 #장애인대상자 #대상자 #신분 #신원 #조회 #확인 #방법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과 관련된 경력,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보여달라고해도 보여줄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할 것이고 거절하더라도 말씀대로 개인이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