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지난 연말정산, 지금해도 될까요?

2021. 03. 02. 22:24

2019년에 프리랜서로 일을하여 연소득이 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학생때라 연말정산 생각도 안했었는데, 혹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카드 값으로 엄청 나가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300만원이라면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는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본인이 기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총급여 300만원에 대하여 전액 환급받더라도 1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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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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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서 전자신고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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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근로자로서가 아닌사업자로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과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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