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지난 연말정산, 지금해도 될까요?
2019년에 프리랜서로 일을하여 연소득이 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학생때라 연말정산 생각도 안했었는데, 혹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카드 값으로 엄청 나가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2019년에 프리랜서로 일을하여 연소득이 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학생때라 연말정산 생각도 안했었는데, 혹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카드 값으로 엄청 나가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300만원이라면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는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본인이 기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총급여 300만원에 대하여 전액 환급받더라도 1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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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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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서 전자신고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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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근로자로서가 아닌사업자로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과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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