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늘봄교실에서 일을 해 본 1인입니다. 2011년도 이후로는 체벌금지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체벌이 없는 대신에 학생이 잘 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교사들이 학생에게 따로 불러서 단호하고 따끔하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언행에 대해 지적을 하십니다. 즉, 교사들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단호할때는 단호히 대해야 한다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요즘은 예전처럼 매를 들거나 신체적으로 벌을 주는 체벌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어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잘못을 했는데 아예 안혼내고 넘어가는건 아니고요 벌점을 주거나 상담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하는 식의 훈육은 여전합니다 학생들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규칙을 지키게끔 지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