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등학생의 징계에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며,(동법 제20조 제4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31조 제8항), 2011.3.18.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여러 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인다고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1.27. 선고 99헌마481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