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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0.19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차원에서 매를??

저희가 학창시절때는 선생님들이 매를 때리거나 뺨을 때려도 학생들은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깐 맞는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선생님들의 처벌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 분위기를 보니깐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매를 함부로 들지 못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요즘 진짜로 선생님들이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매만 때려도 큰일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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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등학생의 징계에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며,(동법 제20조 제4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31조 제8항), 2011.3.18.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여러 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인다고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1.27. 선고 99헌마481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