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에 상관없이 통행료는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화물차는
차 내부와 외부에 짐을 싣고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즉 차에 물건을 싣고 다니는데
그 물건들 마다 총무게가 있습니다
허용되는 무게요.
화물차전용에는 저울이있어서 물건의 무게를
잴수가 있습니다
물건의 무게가 넘어가면 이걸 과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위험하고 불법이죠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괴와 사고를
방지하기위해서 만들어 놨구요 높이도 보시면
화물차전용은 높이가 화물차 보다 높이 되어있어요
즉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고속도로에 들어갈수도
없구요
결론은 화물차전용입구로 들어가셔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화물차 전용은 과적을 막기위해
무게를 재고 고속도로를 들어갈수있게 하기위함이다
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