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엄격한불독147
엄격한불독147

아르바이트 변상 및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당근마켓에서 올라온 단기알바 구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가게 ) 3시간30분 근무로, 10분 정도 근무에 대해서 배우고 바로 혼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던 도중 실수로 화장품 테스터를 용기를 떨어뜨려서 깨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사용한 테스터도 전액 변상하나요?

저는 본사에서 채용된 직원이 아닌, 한 직원으로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알바이기에, 단순히 저를 채용한 직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 3시간 30분 일한 비용에서 테스터 제품의 가격을 뺀 비용을 계좌 이체로 입금 받았습니다.

-3시간30분 일하고 15500원 입금된 상태입니다.

테스터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에는 여전히 테스터를 두지 않더라고요.

저를 채용한 직원이 그저 일급에서 비용을 제거하고 입금한게 아닐지 하는 의심이 드네요 ㅜㅜ( 매장 자체에 테스터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정리가 좀 안되어 있는 매장입니다.)


이에대한 사실은 본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할까요?🥹

또한, 연락으로 계속 일할 것을 요구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 주 주말(일요일) 마다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1일) 일요일 당일 날 근무가 취소 되었습니다. 문자로 당일 통보 받아서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18일) 일요일 근무를 확인차 문자를 17일 전날 보냈는데 직원분께서 전부 답장은 안하셔서

18일 당일날 또 연락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또 근무 취소를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는 받을 수 없나요?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기분이 속상하여 올립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 있으나 체계가 없는 아르바이트로 현재까지도 근무에대한 마무리가 확실하지 않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