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변상 및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당근마켓에서 올라온 단기알바 구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가게 ) 3시간30분 근무로, 10분 정도 근무에 대해서 배우고 바로 혼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던 도중 실수로 화장품 테스터를 용기를 떨어뜨려서 깨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사용한 테스터도 전액 변상하나요?
저는 본사에서 채용된 직원이 아닌, 한 직원으로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알바이기에, 단순히 저를 채용한 직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 3시간 30분 일한 비용에서 테스터 제품의 가격을 뺀 비용을 계좌 이체로 입금 받았습니다.
-3시간30분 일하고 15500원 입금된 상태입니다.
테스터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에는 여전히 테스터를 두지 않더라고요.
저를 채용한 직원이 그저 일급에서 비용을 제거하고 입금한게 아닐지 하는 의심이 드네요 ㅜㅜ( 매장 자체에 테스터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정리가 좀 안되어 있는 매장입니다.)
이에대한 사실은 본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할까요?🥹
또한, 연락으로 계속 일할 것을 요구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 주 주말(일요일) 마다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1일) 일요일 당일 날 근무가 취소 되었습니다. 문자로 당일 통보 받아서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18일) 일요일 근무를 확인차 문자를 17일 전날 보냈는데 직원분께서 전부 답장은 안하셔서
18일 당일날 또 연락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또 근무 취소를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는 받을 수 없나요?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기분이 속상하여 올립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 있으나 체계가 없는 아르바이트로 현재까지도 근무에대한 마무리가 확실하지 않네요
사용하던 테스터가 파손된 것이라면 전액 변제가 부당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는 직접 공제한 자에게 다투어야 할 것이고 본사에 확인하여도 답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