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중복 구인이 됐다고 하는데 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일 동안 마트 판촉 알바를 하게 됐는데 매장에 가니까 중복 구인이 된 거 같다면서 1시간하고 퇴근했거든요? 마트랑 회사가 일처리를 잘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일당은 주신다고 했는데 3일 일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도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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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 체결하였다면 회사의 착오로 중복구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3일은
일을 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3일동안 일을 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출근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킬수 없다고 한다면 지급할 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일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실제 근로 제공한 시간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일 중 일하지 못한 2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