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 4대 보험은 전부 정상 납부하였으나 급여 지급금액 없어 원천신고 하지않은경우
, 4대 보험은 전부 정상 납부하였으나
해당 직원에 대해 급여 지급하지않았고, 원천세 신고를 누락한경우
급여원천신고 안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4대보험 비용처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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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4대보험 부과대상으로 급여신고를 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그래도 원천세가 없더라도, 급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급여에 대해서도 비용처리 받으려면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납부를 했으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세 시녹는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