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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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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은 전부 정상 납부하였으나 급여 지급금액 없어 원천신고 하지않은경우

, 4대 보험은 전부 정상 납부하였으나

해당 직원에 대해 급여 지급하지않았고, 원천세 신고를 누락한경우

급여원천신고 안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4대보험 비용처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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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4대보험 부과대상으로 급여신고를 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그래도 원천세가 없더라도, 급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급여에 대해서도 비용처리 받으려면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납부를 했으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세 시녹는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