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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인정받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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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퇴직금 공제전금액으로 계산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네트제 계약으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퇴직금이던 퇴직연금이던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원측에 문의 해보니 세금 공제 후 금액으로 정산중이고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고 싶으면 지금까지 내줬던 세금들을 다시 뱉고 퇴직금 다시 정산해서 준다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져 있다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면 제가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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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산정되어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2.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 116285판결)을 보면 회사는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가 대납해준 제세공과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근로자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