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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검거했는데 의식이 없거나 죽었을때

범죄자를 검거했는데 의식이 없거나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특히 사기 피해를 일으킨 범죄자가 의식이 없거나 죽으면 피해자는 그냥 돈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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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의식을 차릴때까지 수사가 중단되고, 죽으면 수사가 종결되게 됩니다. 피해자는 두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이 있는 지 등 사정을 확인해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며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당장 수사진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식이 없다면 재판이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