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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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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시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포괄 승계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 회사에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요, 이 직원들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나요? 아니면 포괄 승계된 직원들에게는 현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나요?

참고로 인수합병된 직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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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적용도 안돈고 확장 적용도 안됩니다.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협적용이 안되며, 노동조합법 35조의 단협 확대적용을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자"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 조합원 자격 인정이 선행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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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병후에도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전체 직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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