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임시공휴일인가요?

내년에 지방선거(?)같은게있다던데 그럼 지방선거일에는 임시공휴일지정이되는건가요?아니면 평일에 투표만하고출근은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방선거일에 정식으로 공휴일이 지정됩니다. 그날은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니 투표에 직접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일은 휴일입니다.

  • 국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부 동시 지방선거등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이 이니면 투표율이 뚝 떨어지지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방선거에는 임시공휴일로지정 될꺼 같네요 일단 법으로 정해진것이고 시민들이 투표를 해야하는데 각자의 일로 투표를 못 하면 안돼잔아요.

  • 예, 내년 지방선거가 도래하고 있는데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정에 의거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편리하게 투표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방 선거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서, 이는 임시 공휴일이 아니라 정식으로 지정되는 공휴일입니다. 보궐선거가 아닌 이상, 출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