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하여 계좌 운용 문의 드립니다.
미성년 아이가 용돈으로 받은 은행 계좌가 있고
주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증권 계좌가 있습니다.
주식 구입은 용돈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증권계좌로 한다음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때 부모 & 조부모에게 받는 용돈이 10년에 2천만원이 넘는 상황이고
은행계좌에서는 자기가 사고싶은 물건도 꺼내서 빼고 쓰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증여세 관련해서 신고를 한다면 은행계좌, 증권계좌 둘다 포함해서 증여세 2000만원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계좌에서 이체 되어 들어가는 증권계좌에서 사용중인 금액만 증여세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용돈계좌에 이체한 후 용돈계좌에서 모든 대금을(증권계좌이체, 생활비 등) 사용하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면 용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이미 용돈계좌로 증여가 완료된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신다면
중복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지출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용돈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실제 생활비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용돈 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용돈계좌에서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조부모님 또는 부모님이 자녀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 본인의 계좌에서 자녀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