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간병인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소득세법
시행령 제 224조 1항 규정에 의거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간병인에 대하여 용역
제공자의 수입금액,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순수 개인 간병인읙 경우 소득자료가 없음으로 소득세 신고가 쉽지 않을 것이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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