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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단벌레19
성실한비단벌레1923.05.02
개인간병인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어디소속되어 있는게 아니고

개인으로 보호자에게 직적입금받고 간병일하고있어요

이럴때프리렌서로 세금내는것도 없는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속득신고를 하면좋은점과 안하면 불이익따르는점 있을까요?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세납세의무는 있습니다.

    무신고시 추후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후 대출이나 금융거래시 소득자료가 확인되어 이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며 과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으로 추후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또한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간병인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소득세법

    시행령 제 224조 1항 규정에 의거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간병인에 대하여 용역

    제공자의 수입금액,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순수 개인 간병인읙 경우 소득자료가 없음으로 소득세 신고가 쉽지 않을 것이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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