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발언이 협박죄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친구하고 다투다 홧김에 '1가지 확실한건 너가 날 버리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거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협박죄인가요?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협박죄의 본질은 타인을 협박하여 그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너가 날 해버리면 자살해버릴 것 같다 라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협박죄는 결국 발언의 맥락이나 의도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전체적인 대화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에 위 발언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