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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뿔영양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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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물품의 오른 시세만큼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1. 제가 구매한 물품은 4.29일까지만 판매하는 아이돌 굿즈입니다

2. 정식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구매했습니다

3. 아이돌 굿즈(미공개 포토카드) 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이돌은 컴백을 하기전 미리 사전예약과 같이 앨범도 예약판매를 진행합니다 만약 컴백이 4.29일 이라면 앨범은 4.5일부터 4.28일 까지 파는 등••• 컴백하기전에 예약판매로 앨범을 구매시 미공개 포토카드를 앨범 1장당 1장씩 줍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아이돌의 멤버수는 6명이기에 앨범 6장을 사야지만 6멤버가 다 1장씩 오는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명의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먼저 총대는 앨범을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 6멤버를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여 a, b, c, d, e, f 6멤버중 저는 a멤버를 담당하였습니다

4.28일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저는 총대님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드린후 앨범값과 택배값을 입금하였습니다 (19,600원)

5월 8일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제 앨범을 구매해도 예약판매기간이 아니기때문에 미공개 포토카드는 구매할수 없습니다)

갑자기 총대님께 연락이 와서는 환불을 해주겠다 하더군요

하지만 한정판이기때문에 이제 구하려면

시세가가 올라서 오른만큼

19,600+@ 로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19,600원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19,600+@로 오른 시세가만큼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총대님은 온갖 핑계를 대가시며 아직까지 환불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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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지급한 금액인 19,600원이 손해로 산정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특별손해로 가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타깝게도 한정판 물품의 오른 시세만큼 환불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총대와의 계약은 앨범 및 미공개 포토카드 구매에 관한 것이었고, 계약 당시의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품의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그만큼 환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의 하자가 아닌 구매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철회 시, 판매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어려운 상황 같지만 좋은 방향으로 합의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