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에서 10% 차감하면 지방소득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급여 업무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알고있는데
10%로 안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득세가 549,170원인데 지방소득세가 54,980원 이런식입니다..!
그리고 원천세 통장을 따로 하고있는데 ㅣ반기마다 납부를 하다보니 통장에 들어온 지방소득세를 다 납부하여 0원으로 관리하고싶은데 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또 근로소득세에 10% 떼다보니 잔액이 남더라구요..
납부할때 그냥 통장에 있는 잔액으로 납부하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