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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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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2017헌가29판례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면 송환할 수 있을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건 합헌이고

2020헌가1판례에서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지않은건 위헌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보호조치 자체는 합헌이지만 상한을 정하지않은건 위헌이라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2017헌가29판례가 변경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기간 상한 없이 무한정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기존 판례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