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퇴거명령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2017헌가29판례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면 송환할 수 있을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건 합헌이고
2020헌가1판례에서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지않은건 위헌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보호조치 자체는 합헌이지만 상한을 정하지않은건 위헌이라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2017헌가29판례가 변경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기간 상한 없이 무한정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기존 판례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