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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엄준한사슴
내 통장에 월급이 300만 입금될경우요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내주지않고 전부 저 개인이 부담햇을때 얼마나 될가요 ?전부 제가 냇을때 1년후면 퇴직금도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의 사업자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의 부담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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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을 본인이 모두 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