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역대급엄준한사슴
역대급엄준한사슴

4대보험을 사업주가 내지않고 나 개인이 전부부담햇을경우

내 통장에 월급이 300만 입금될경우요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내주지않고 전부 저 개인이 부담햇을때 얼마나 될가요 ?전부 제가 냇을때 1년후면 퇴직금도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의 사업자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의 부담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을 본인이 모두 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