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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환영받는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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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전부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상 퇴직금이랑 인센티브 받을수 있는지 와이프한테 피해가가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실제 일은 혼자하고있으며

기본급은 제 명의(정직원근로계약서)로 받고, 인센티브는 와이프 명의(용역계약서)로 받고 있습니다.

1.와이프명의로 받은 돈을 퇴직금 정산할때 받을수 있는지 월급+인센티브로 들어가는데 둘다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공직준비하는 와이프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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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분 명의로 지급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배우자분이 일을 한게 아닌 질문자님이 일하여 발생한 임금을 대신 수령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배우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을 뿐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센티브 등을 받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