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전부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상 퇴직금이랑 인센티브 받을수 있는지 와이프한테 피해가가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실제 일은 혼자하고있으며
기본급은 제 명의(정직원근로계약서)로 받고, 인센티브는 와이프 명의(용역계약서)로 받고 있습니다.
1.와이프명의로 받은 돈을 퇴직금 정산할때 받을수 있는지 월급+인센티브로 들어가는데 둘다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공직준비하는 와이프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분 명의로 지급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분이 일을 한게 아닌 질문자님이 일하여 발생한 임금을 대신 수령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배우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을 뿐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센티브 등을 받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