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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기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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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작성시에 결근급여 처리방법

달에 기본급 300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들로 결근을해서 47만원을 급여에서 빼야합니다

이때

1.기본급에 300을 하고 공제내역에 결근 47만원을해야하는지

2.아니면 애초부터 기본급을 300-47 = 253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로 하게되면 급여자체는 계속 300으로 신고되기때문에 근로자가 나중에 본인이 받은것보다 높게신고되었다고하면

어떻게하나요??

2로하게된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것아닌가요?

개인사유로 결근을했을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결근한 때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계약한 기본급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질문하신 사안의 내용과 같은 경우 기본급은 그대로 두시고 근태공제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에 300을 하고 공제내역에 결근 47만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만약 해당기간에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인한 임금공제 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