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대장 작성시에 결근급여 처리방법
달에 기본급 300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들로 결근을해서 47만원을 급여에서 빼야합니다
이때
1.기본급에 300을 하고 공제내역에 결근 47만원을해야하는지
2.아니면 애초부터 기본급을 300-47 = 253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로 하게되면 급여자체는 계속 300으로 신고되기때문에 근로자가 나중에 본인이 받은것보다 높게신고되었다고하면
어떻게하나요??
2로하게된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것아닌가요?
개인사유로 결근을했을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