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킹 확실한증거잡는법이있나요?

2021. 02. 02. 10:59

아는지인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를 하나받았는데 거기구글에 윤**라는사람이 로그인이 되어있었나봐요 그사람이 제가 그컴퓨터로 비트멕스라는 코인 선물계정에 로그인을하고 구글로그인을했더니

제꺼 계정으로들어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설정을 한 뒤

출금시도하다가 신원인증때문에 실패를 한 뒤 코인을 청산시켰습니다.

그 윤**이라는 사람이 비트멕스측으로

지인이 신원을해줬는데 그 사람(제 이름거론)과 연락이안된다며 본인의 이메일로 답을달라고하였던 증거가있고 그 윤**은 저와는 한번도본적이없지만 아는사람은 있습니다. 문자와전화를 해봤지만 받지않는상태이고 경찰에 신고는해놨는데 경찰쪽에서는 그사람이 본인이 하지않았다고하면 어려워진다네요

제계정으로 비트멕스측에 본인이름과 본인 이메일 제이름을 언급한내용이 있으며 그사람이 비번과 설정을바꿨던 ip주소 또한있습니다.고의적이에요 누가봐도 저랑은 알지못하는사이인데 자기지인이라며 제이름언급 자기가 지켜만보다 출금하려했더니 신원인증이안되어있는데 저랑 연락이안된다고 문의했더라구요

그런데 핸드폰 ip는 소용없다네요ㅡ이게말이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경우 이사람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를 찾는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이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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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신 다음에 피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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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 미수 및 그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순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실제 해당 인원이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이를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1. 02. 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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