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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206
냉엄한오솔개206

코인 지갑 해킹범이 이름,지역,나이 게시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네요?

데이팅 앱으로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처음에는 코인을 적금식으로 할 수 있다고하고, 유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고민 끝에 해보자 했는데, 서로 감정이 흩어지자마자 50만원을 넣어두었던 트러스트 월렛에 있는 지갑을 해킹해서 본인의 계정에 보내버린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팅앱에다가 이름, 지역, 나이 하고 이사람 조심하라고 몇번 올린걸 봤는지, 저에게 대뜸 카톡으로, '응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그러더라고요?

제가 불리한 걸까요? 저는 usdt로 370달러를 지갑에다가 두었는데, 임의로 꺼내간건 상대방 실수가 아닌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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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린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표현 방식이나 공개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게 명백하다면 해당 게시보다도 사기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나아보이고 혐의입증이 되어야 명예훼손이 문제되어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