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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206

냉엄한오솔개206

사이버 명예훼손 고발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합니다ㅠㅠ

데이팅앱에서 마음이 맞는사람이랑 카톡으로 옮겨서 대화하다가 적금형 코인을 추천해서 50가량 넣었는데... 기분이 틀리자마자 바로 해킹해서 50만원을 빼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큰 돈이긴하지만, 고소과정이 너무 정신 없어서 안하기로 했고, 데이팅앱에다가 카카오톡 이름, 나이, 지역을 거론 했는데 그 사람이 몇일뒤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거라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데이팅앱 자체를 탈퇴하고 더이상 안하게 됬는데요...

이럴경우 저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까요? 욕을 한것도 아니고, 그냥 데이팅앱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알려주려고 하는것 뿐인데.. 저는 이렇게 거론을 하면 안되는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고소한다면은 통보는 언제쯤 오는걸까요? 처음겪는일이라 정말 이렇게 되는줄은 몰랐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고소를 당하면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보통 벌금형이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도 낮아보이나,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 2~3개월, 피의자가 처음부터 특정된다면 1~2개월 내에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