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고발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합니다ㅠㅠ
데이팅앱에서 마음이 맞는사람이랑 카톡으로 옮겨서 대화하다가 적금형 코인을 추천해서 50가량 넣었는데... 기분이 틀리자마자 바로 해킹해서 50만원을 빼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큰 돈이긴하지만, 고소과정이 너무 정신 없어서 안하기로 했고, 데이팅앱에다가 카카오톡 이름, 나이, 지역을 거론 했는데 그 사람이 몇일뒤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거라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데이팅앱 자체를 탈퇴하고 더이상 안하게 됬는데요...
이럴경우 저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까요? 욕을 한것도 아니고, 그냥 데이팅앱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알려주려고 하는것 뿐인데.. 저는 이렇게 거론을 하면 안되는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고소한다면은 통보는 언제쯤 오는걸까요? 처음겪는일이라 정말 이렇게 되는줄은 몰랐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