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이거 고소당해서 처벌되나요?

어떤사람이 카톡 주식 옾챗방에서 자기한테 돈주면 선행목적으로 급등주해서 돈 불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기인것같아서 100%사기다 이러면서 조롱을했는데 그사람이랑 1ㄷ1대화로도 하다가 1ㄷ1대화내용 옾챗방에올리면서 몇번더 조롱했어요 그분이 저 고소한다는데 처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를 "100% 사기"라며 여러 차례 조롱하신 상황이군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은 공연성이 인정되고, "사기꾼" 식의 경멸적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문제 제기 성격이었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고, 검사가 기소유예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조롱성 문구는 지금 지우시고, 상대의 투자 권유 정황 자료는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 중 "100%사기다"라는 발언은 진위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오픈채팅방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상대방의 신상정보(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가 공개된 상황에서 사기꾼이라고 조롱을 했다면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