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를 "100% 사기"라며 여러 차례 조롱하신 상황이군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은 공연성이 인정되고, "사기꾼" 식의 경멸적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문제 제기 성격이었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고, 검사가 기소유예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확실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조롱성 문구는 지금 지우시고, 상대의 투자 권유 정황 자료는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