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나요?

어떤사람이 카톡 주식 옾챗방에서 자기한테 돈주면 선행목적으로 급등주해서 돈 불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기인것같아서 100%사기다 이러면서 조롱을했는데 그사람이랑 1ㄷ1대화로도 하다가 1ㄷ1대화내용 옾챗방에올리면서 몇번더 조롱했어요 그분이 저 고소한다는데 처벌되나요 그리고 불송치나 무혐의 떠도 고소만하면 부모님이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요건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기인 것 같아서 사기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 정도로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이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소를 하게 되면 통상 경찰에서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유선통화를 먼저 시도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연결이 계속 안되는 상황이라면 집으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