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요건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기인 것 같아서 사기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 정도로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이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소를 하게 되면 통상 경찰에서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유선통화를 먼저 시도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연결이 계속 안되는 상황이라면 집으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